새일여성인턴십이란?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턴연계 구인처·구직자 발굴 및 고용유지 지원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60만원)
세부내용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 인천광역시 거주자 )
- 연계대상기업 : 4대보험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지원금 : 인턴 채용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지원금을 지급.
- 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체에 지급.
- 취업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근속장려금을 지급.
문의
- 032-440-8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