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십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턴연계 구인처·구직자 발굴 및 고용유지 지원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60만원)

세부내용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취약계층 여성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연계 )
  • 연계대상기업 : 4대보험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
  • 단, 1인이상 5인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등 지역산업규모의 특성상 소규모일 경우 참여가능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문의

  • 032-440-8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