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십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4명
  • 참여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여성
  • 모집시기 : 수시모집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460한도(기업 400원, 인턴 60만원)

세부내용

  • 인턴참여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취약계층 여성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연계)
  • 연계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가입 기업체(사업장)
  • 인턴기간 및 근무조건
    - 인턴기간 : 3개월
    -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일제 운영
    - 월 급여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이상 약정지급
    - 지원금 지급방식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1인당

    총 460만원 지원

    1개월

    2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

    기업

    80만원

    80만원80만원80만원80만원400만원

    개인

    ---60만원-60만원

문의

  • 032-440-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