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시행
○ 2006년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 “끝번호 승용차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토요일,공휴일은 제외)
월요일 : 끝번호 1번, 6번
화요일 : 끝번호 2번, 7번
수요일 : 끝번호 3번, 8번
목요일 : 끝번호 4번, 9번
금요일 : 끝번호 5번, 0번
○ 여성의광장에서는민원인의 혼선 예방을 위해 6월 말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승용차 끝번호가 요일에
해당하는 차량은 여성의광장 출입을 통제합니다.
○ 그러나,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려면
- 시청 또는 구청,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교부해 드린 스티커를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시고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0% 할인하여 드리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승용차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