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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용차 요일제 시행

담당부서
교육전산담당 ()
작성일
2006-06-13
조회수
1663

      승용차 요일제 시행


2006년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 “끝번호 승용차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토요일,공휴일은 제외)


월요일 : 끝번호 1번, 6번

화요일 : 끝번호 2번, 7번

수요일 : 끝번호 3번, 8번

목요일 : 끝번호 4번, 9번

금요일 : 끝번호 5번, 0번


 ○ 여성의광장에서는민원인의 혼선 예방을 위해 6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승용차 끝번호가 요일에

         해당하는 차량은 여성의광장 출입을 통제합니다.

 ○ 그러나,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려면

    - 시청 또는 구청,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교부해 드린 스티커를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시고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0% 할인하여 드리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승용차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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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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