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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담당부서
교육전산담당 ()
작성일
2007-10-17
조회수
1768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7년도 제2기 -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추가-4차)모집


 



ꏚ 취업의 어려운 문!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경력도 중요하답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상으로 신규 직원 채용시장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준비에 직장체험을 겸비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ꏚ 제2기 인천광역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만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가 시청, 군․구청,

        동사무소, 공사․공단, 관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월 70만원

         상당의 월급도 받고, 직장경험도 쌓아 취업에 도전하는 사업입니다.

     ○ 주 5일 근무이며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턴근무를 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노동부의 재직자 과정을 활용 영어 및 직업훈련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제1기 인턴십 참여 청년 173명 중 69%인 75명이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을 하였고,

              38%인 65명은 자신의 경력으로 활용하여 현재 취업준비 중에 있으며, 미취업자 33명은

              취업전문기관의 상담 및 알선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 제1기 주요 취업현황 : 기업체(대기업, 중견기업 포함) 41명, 공사.공단 16명, 호텔2

   1. 모집기간 : 2007. 10. 15 ~ 10. 26

   2. 모집인원 : 100여명

   3. 모집분야 : 39개 분야(기업부문 21분야, 공공부문 18분야)

   4. 선발방법 : 서류심사(1차) 및 면접(2차)

   5. 지원자격 :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고졸이상 만 29세이하의 청년구직자

      ※ 대학 재학생은 불가 (단, 2007년 8월 졸업예정자와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

   6. 절차 및 일정

     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대상자 확정 발표

     나. 참가대상자 등록 ⇒ 인턴근무

     다.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기간

2007. 10. 15〜 10. 26

 www.inhrm.org 신청

서류심사통과자 면접

2007. 10. 30(화) - 기업

2007. 10. 31(수) - 공공

 [면접장소]

 - 기업(각 기업체),

 - 공공기관(취업박람회장)

최종 합격자 발표

2007. 11. 1(목)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

(새소식 란)

합격자 등록

2007. 11. 2(금)

인천중기센터 부평사무소

개인별 인턴근무

2007.11.5 ˜ 2008.2.13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0. 29(월) www.inhrm.org 에서 확인


   7. 접 수 처

     - 온라인 참가신청 : www.inhrm.org

     - 제출서류 우편 발송 :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관리부)

       (406-840)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5층

   8. 제출서류  

     ㅇ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인터넷 접수

     ㅇ 주민등록초본 1부(우편 발송)

     ㅇ 각종 자격증 사본(우편 발송) 1부

     ㅇ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휴학증명서(우편 발송) 1부.


   9. 문의처 :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60-0218  팩스: 260-0250)


ꏚ  지금 참가를 신청하여 선발되신 분은

    ○ 2007. 11. 5 ˜ 2008. 2. 13 약 4개월간 인턴근무를 하게 되며,

    ○ 인근무 중에 취업이 되신 경우에는 인턴근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ꏚ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금 곧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www.inhrm.org에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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