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모집안내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모집기업 : 2개 기업
모집기간 : 08.9.22(월) - 10.4(토)
신청서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참조
전화문의 : 032-441-2456
홈페이지 : http:www.iwc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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