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관리센터(헬스) 시설물 이용 안내
체력관리센터의 헬스이용시간 및 이용료 감면, 반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체력관리센터 이용은 시설이용물에 해당되며, 여성의광장 교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 이용료
- 3개월(1월~3월,4월~6월,7월~9월,10~12월) : 6만원
- 2개월(2월~3월,5월~6월,8월~9월,11~12월) : 4만원
- 1개월(3월,6월,9월,12월) : 2만원
♣ 이용시간 : 월~금 09:00 ~ 21:00
(트레이너 상주/ 10:00~12:50/14:00~16:50, ※ 단, 수요일은 16:30~19:20)
♣ 스트레칭 교실 운영(10:30/15:30)
♣ 모집정원 : 150명
♣ 이용료 감면
- 감면대상자 : 우선모집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및 아이모아카드소지자
- 감면비율 : 총 이용료의 50%감면(수강신청시 감면 체크 후 결재, 수강시작 시 증빙서류 제출)
♣ 이용료 반환(환불)기준
- 이용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 이용 개시일 이후 : 최소(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 체력관리센터(헬스)를 제외한 여성의광장 기타 교육과목은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