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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력관리센터(헬스) 시설물 이용 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10-02-18
조회수
2939

체력관리센터(헬스) 시설물 이용 안내

체력관리센터의 헬스이용시간 및 이용료 감면, 반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체력관리센터 이용은 시설이용물에 해당되며, 여성의광장 교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 이용료

 - 3개월(1월~3월,4월~6월,7월~9월,10~12월) :  6만원

 - 2개월(2월~3월,5월~6월,8월~9월,11~12월) :  4만원

 - 1개월(3월,6월,9월,12월) :  2만원

♣ 이용시간 : 월~금 09:00 ~ 21:00

   (트레이너 상주/ 10:00~12:50/14:00~16:50, ※ 단, 수요일은 16:30~19:20

♣ 스트레칭 교실 운영(10:30/15:30)

♣ 모집정원 : 150명

♣ 이용료 감면

 - 감면대상자 : 우선모집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및 아이모아카드소지자

 - 감면비율 : 총 이용료의 50%감면(수강신청시 감면 체크 후 결재, 수강시작 시 증빙서류 제출)

♣ 이용료 반환(환불)기준

 - 이용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 이용 개시일 이후 : 최소(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 체력관리센터(헬스)를 제외한 여성의광장 기타 교육과목은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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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의광장
  • 문의처 032-440-898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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