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부모가족 지원금 내용
☐ 모집기간 : 2. 22 〜 3. 5
☐ 개강일 : 2010. 4. 5(월)부터
☐ 교육기간:
☛ 2010. 4. 5(월) 〜 6. 25(금)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본인명의)
월10일이상(붙임문서#참고)인 과목에 한해
출석률 80%이상일 경우 1세대당 평생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생활지원금(비수급자한부모가족)
: 1인당 월20만원씩 가족수 최대3인까지
2. 교재비 및 재료비(비수급자한부모가족 또는 수급자한부모가족)
: 30만원한도 내 실경비 지원
3. 자립지원금(비수급자한부모가족 또는 수급자한부모가족)
: 세대당80만원(수료시 1회 지원)
※당해연도 모자가정증명서,등본,통장(사본)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개강일이후 과목변경 불가
신청가능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