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부모가족 지원금 내용
위의 과목(월10일이상)에 한해 1세대당 평생1회에 한하여 신청합니다.
(출석률 80%이상일 경우만 지급)
1. 생활지원금(비수급자한부모가족)
: 1인당 월20만원씩 가족수 최대3인까지
2. 교재비 및 재료비(비수급자한부모가족 또는 수급자한부모가족)
: 30만원한도 내 실경비 지원
3. 자립지원금(비수급자한부모가족 또는 수급자한부모가족)
: 세대당80만원(수료시 1회 지원)
- 접수: 여성의광장(☎815-7101)
- 심사 및 지원금지급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440-2874)
※(법정)한부모가족지원금은 아래의 기관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여성복지관(☎815-7101), 여성문화회관(☎815-7101)
여성인력개발센터(서구☎815-7101, 남구☎815-7101, 남동구☎815-7101)
여성의광장 교육전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15-7101〜3)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