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6-30>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4. 교습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5. 교습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6.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7.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