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에서는 주차장 내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여성의광장
주차장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3. 설치 세부내역
- 설치대수 : 13대
-
촬영범위 : 여성의광장 주차장 내
- 설치부서 : 여성의광장 교육운영팀
4. 설치위치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20. 10. 27. ~ 11. 16(21일간)
6. 의견제출 : 2020. 10. 27. ~ 11. 16(21일간)
7.
공고방법 : 시청 및 여성의광장 인터넷 홈페이지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여성의광장관장(참조 : 교육운영팀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동춘동 920)
2) 전화번호 : 032)440-8974 (팩스 : 032-440-886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