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각 지자체에 알려왔습니다.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우리 市 자체 조정사항  
500명 초과 행사, 신고.협의 부서 지정
      - 市 공공행사 :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방역팀) 
       - 군.구 공공행사 : 군수.구청장   ※ 그 외 모임.행사는 개최지의 군수.구청장      
정부방침 일부 조정  
       - 월미바다열차(정원의 60%로 인원제한) 
       - 어린이과학관(정원의 85%로 인원제한) 
       - 사회복지시설(정부방침 보다 보수적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