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 핵심방역수칙 참고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500명 이상 행사)신고.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대규모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 선택)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동반 자제권고
<인천시 조정>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시~별도 해제시까지)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 ▴100인 이상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인천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 현행유지 |
민간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 ①~⑤유흥시설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핵심방역수칙 참고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인천시 조정> 1) 유흥시설 5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 8개 구만 적용 ※ 다만, 강화군, 옹진군은 유흥시설(5종)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2) 식당.카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시설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은 11.21.(토) 0시 ~ 12.6. 24시 1.5단계 조기시행 ▸ 단, 50㎡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 외 시설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
일반관리시설(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 이상) ⑭독서실.스터디카페 ※핵심방역수칙 참고 |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좌석 띄우기 등 ※ 핵심방역수칙 참고 |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종교활동 | <인천시 조정>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50% 이내(좌석 수 띄우기)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정부방침)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화군,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 전 인원의 1/3) |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시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