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 (적용기간)  2020. 12. 29.(화) 0시 ~ 1.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  
 -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  (추가 대상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추가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추가  * 
 * 패스트푸드점   에서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   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수도권 2.5단계 연장 방역조치(요약표)  
※ 청서 볼드체(밑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기타 다중이용시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