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공고 제2022–26호
여성의광장 CCTV 구매·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에서는 범죄예방, 안전사고예방, 시설안전을 위해 CCTV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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