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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선모집 자격인증 방식 변경 안내(다자녀 가구)

담당부서
여성의광장 (032-815-7101)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25

우선모집 안내

*2026년 1기부터 우선모집 접수 자격이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 다자녀 가구]   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막내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구)의 부모인 경우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우선모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인증방법
    ○ 교육 수강신청자가 다자녀 가구의 부모 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다자녀(온라인인증)' 선택하여 온라인 비대면 자격인증
    ○ 교육 수강신청자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다자녀(방문인증)'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류, 신분증 제출

  • (접수기간) 2025. 12. 16.(화) 09:00 ~ 12. 18.(목) 18:00 ( 12. 18.(목) 18:00까지 온라인인증 또는 서류제출(이메일(icwp@korea.kr) 또는 방문제출)  )
  • (모집인원) 모집 과목별 정원의 20% 이내
  •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
    ○ 회원가입▶로그인▶수강신청(대기자)▶ 감면대상인증 ▶신청완료
    ○ 회원가입▶로그인▶수강신청(대기자)▶ 서류방문제출 ▶신청완료

    우선모집 온라인 신청 안내

  • (접수혜택) 우선선발, 수강료 면제 ※기수별 1개 강좌 면제,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제출서류 필요 대상자(다자녀 가구(신청자가 자녀 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는 12  .18.(목) 18:00까지 이메일(icwp@korea.kr)또는 방문 제출(미제출 시 접수 취소됨)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자는 수강신청(대기자) 후 12. 18.(목) 18:00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온라인인증(미인증 시 접수 취소됨)
       * 대기자 신청 후 자동으로 인증화면 이동(이동하지 않을 경우 마이페이지→통합예약현황→나의예약현황 에서 인증) 
    - 개강 후 신청 취소 혹은 출석률 80% 미만시 다음 기수 신청자격 상실
    -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 우선모집으로 추가접수 불가(우선모집 미달정원은 일반모집으로 선발함)

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없음 선 온라인신청(대기자 상태)
후 감면대상 온라인 인증(신청완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인증 시 접수 취소
12. 18.(목) 18:00까지

여성의광장 홈페이지▶로그인
▶마이페이지(통합예약현황)
*온라인신청 후 자동으로 인증화면 이동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단 참전용사, 고엽제, 특수임무는 본인만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의사상자 및 그 가족
다자녀 가구
(막내 나이 만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신청자가 부모 인 경우
다자녀 가구
(막내 나이 만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신청자가 자녀 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신분증 필요(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icwp@korea.kr)

미제출 시 접수 취소
12. 18.(목) 18:00까지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방부 공문,신분증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신설
시설입소증명서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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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의광장
  • 문의처 032-440-898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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