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모집 자격인증 방식 변경 안내(다자녀 가구)
우선모집 안내
*2026년 1기부터 우선모집 접수 자격이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 다자녀 가구] 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막내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구)의 부모인 경우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우선모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인증방법
○ 교육 수강신청자가 다자녀 가구의 부모 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다자녀(온라인인증)' 선택하여 온라인 비대면 자격인증
○ 교육 수강신청자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다자녀(방문인증)'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류, 신분증 제출
- (접수기간) 2025. 12. 16.(화) 09:00 ~ 12. 18.(목) 18:00 ( 12. 18.(목) 18:00까지 온라인인증 또는 서류제출(이메일(icwp@korea.kr) 또는 방문제출) )
- (모집인원) 모집 과목별 정원의 20% 이내
-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
○ 회원가입▶로그인▶수강신청(대기자)▶ 감면대상인증 ▶신청완료
○ 회원가입▶로그인▶수강신청(대기자)▶ 서류방문제출 ▶신청완료
우선모집 온라인 신청 안내
- (접수혜택) 우선선발, 수강료 면제 ※기수별 1개 강좌 면제,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제출서류 필요 대상자(다자녀 가구(신청자가 자녀 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는 12 .18.(목) 18:00까지 이메일(icwp@korea.kr)또는 방문 제출(미제출 시 접수 취소됨)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자는 수강신청(대기자) 후 12. 18.(목) 18:00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온라인인증(미인증 시 접수 취소됨)
* 대기자 신청 후 자동으로 인증화면 이동(이동하지 않을 경우 마이페이지→통합예약현황→나의예약현황 에서 인증)
- 개강 후 신청 취소 혹은 출석률 80% 미만시 다음 기수 신청자격 상실
-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 우선모집으로 추가접수 불가(우선모집 미달정원은 일반모집으로 선발함)
| 대상자 | 제출서류 | 비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없음 | 선 온라인신청(대기자 상태) 후 감면대상 온라인 인증(신청완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인증 시 접수 취소 12. 18.(목) 18:00까지 여성의광장 홈페이지▶로그인 ▶마이페이지(통합예약현황) *온라인신청 후 자동으로 인증화면 이동됩니다. |
| 저소득 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단 참전용사, 고엽제, 특수임무는 본인만 가능)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의사상자 및 그 가족 |
다자녀 가구 (막내 나이 만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신청자가 부모 인 경우 |
다자녀 가구 (막내 나이 만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신청자가 자녀 인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 신분증 | 필요(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icwp@korea.kr) 미제출 시 접수 취소 12. 18.(목) 18:00까지 |
|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방부 공문,신분증 |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신설 | 시설입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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