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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정보

2006년 부터 달라지는 고용제도

담당부서
교육전산담당 (815-7101)
작성일
2006-01-05
조회수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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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게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전직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실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고, 65세 이상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이와 같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에 인력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훈련기관 개편

새로운 훈련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중추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공공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을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 선도기관으로 육성하여, 평생학습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기업ㆍ근로자ㆍ훈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출제시스템 혁신ㆍ종목관리체계 정비 및 자격검정 R&D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 등에 대한 해외직업훈련 용역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기능대학은 종합훈련기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합하고 제조업분야 기능ㆍ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지식기반산업에서 지식근로자 양성기관으로 전환한다. 또한 중ㆍ소도시 소재 소규모기관에서 다수 캠퍼스를 가지고 경제권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기관 및 개인 평생직업생활을 관리하는 종합 서비스기관으로 개편한다.

이와 같이 관련기관 개편 세부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되고 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점차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교육훈련기회가 6분의 일 수준이며, 극히 초보적인 교육훈련이 일반적이다.

※ 직업훈련 경험비중(노동패널조사, ‘04년) : 비정규직(2.3%), 정규직(14.8%)

특히 고급기술 중심의 기술변화에 따라 핵심인재 위주의 고용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에 치중되 있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외에 훈련기간의 임금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비율을 현행 50-80%에서 80-100%로 높이기로 했다.

향후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06년 하반기)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조정 하는 경우에 지원하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10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활용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이 3만5천원이었으나 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함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안정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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