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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과목변경신청서

담당부서
(032-815-7101~3)
작성일
2017-02-27
조회수
1079
- 과목변경은 기수별 교육기간(수강료)이 동일한 과목간에 한해 1회만 가능
- 과목변경기간은 개강일 포함 2주이내입니다. (단, 우선모집자는 청강기간까지 과목변경 가능)

※ 팩스로 보내실 경우 반드시 여성의광장 사무실(032-815-710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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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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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여성의광장
  • 문의처 032-440-8982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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