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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고시

담당부서
문화재과 (440-4034)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1322

문화재보호법 제75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 시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대상문화재 : 유형문화재 제7호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외 5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유형문화재 제 7호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9-2 번지

유형문화재 제19호

구)일본제58은행인천지점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19-1 번지

유형문화재 제50호

구)인천일본18은행지점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24-1 번지 일원

기념물     제51호

    청․일조계지경계계단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58-1번지 일원

유형문화재 제 8호

   인천우체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6가 1번지

유형문화재 제49호

   홍 예 문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37-1번지 일원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변경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중구_1[1]. 인천일본제일, 58, 18, 은행,청일조계지경계계단_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중구_2[1]. 인천우체국_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l.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중구_3. 홍예문_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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