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75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 시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대상문화재 : 유형문화재 제7호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외 5건
지정종별 및 번호 |
문화재명칭 |
소 재 지 |
유형문화재 제 7호 |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9-2 번지 |
유형문화재 제19호 |
구)일본제58은행인천지점 |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19-1 번지 |
유형문화재 제50호 |
구)인천일본18은행지점 |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24-1 번지 일원 |
기념물 제51호 |
청․일조계지경계계단 |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58-1번지 일원 |
유형문화재 제 8호 |
인천우체국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6가 1번지 |
유형문화재 제49호 |
홍 예 문 |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37-1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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