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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계양구)

담당부서
문화재과 (440-4034)
작성일
2010-06-08
조회수
706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거 작성,

  고시 예정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시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계양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문(계양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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