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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거 작성,
고시 예정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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