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번호 개선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021.11.19.)에 따라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방식 변경 고시」가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고시명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 변경내용 :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등록)번호 삭제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른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 기본적인 문화재 표기 방법 : 기존 표기 방식에서 지정번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