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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표기 방법 안내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032-440-4035)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121551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021.11.19.)에 따라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방식 변경 고시」가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 고시명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2. 변경사유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3. 변경내용 :
    1.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등록)번호 삭제
    2.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른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3. 기본적인 문화재 표기 방법 : 기존 표기 방식에서 지정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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