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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4조 및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기념물)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면적(㎡)
계
1,058
16,268
문화재 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구역
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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