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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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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요건 (자격증 취득)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 [직렬별 가산점 1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구분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모집단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여 1명이라도 합격하게 되면 이미 30%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은 시험보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도 응시가능합니다. 
 
 단, 연구사·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09년부터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2024년부터 7급(연구직, 지도직 포함) 이상 및 8급 이하 시험 모두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 소년법 제67조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일 경우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 때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하며 지방공무원 임용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대상은 오로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사실로 인해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거나 채용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부처에서 실시하며 면접위원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아래의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따르게 되며 '6의2'와 '6의3'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응시생 개개의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간호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지적직, 의료기술직 등과 같이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의 자격증은 최종시험일(예:면접시험이 최종시험일 경우에는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타 시․도로 전출을 하였어도 2016년 1월 1일 이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되어 있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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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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