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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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당해시험 무효에 해당하여 0점 처리 됩니다.
5년간 자격정지 대상은 대리응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 소지 등에 해당합니다.
5년간 자격정지 대상은 대리응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 소지 등에 해당합니다.
수정테이프만 사용가능하며,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때에는 마킹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1회 바른 후 손으로 꼭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여러차례 바를 경우 음영이 생겨 OMR 기기가 잘못 판독할 수 있으므로 답안지를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때에는 마킹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1회 바른 후 손으로 꼭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여러차례 바를 경우 음영이 생겨 OMR 기기가 잘못 판독할 수 있으므로 답안지를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모든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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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응시번호는 원서접수가 종료되고 출원인원이 최종 확정된 이후 부여되며, 부정행위 방지차원에서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응시료 결제 후에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귀하의 희망대로 7급 시험까지 결원이 없어 자동적으로 임용이 늦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전에 각급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천 또는 임용될 상황일 경우 임용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인정되는 유예사유는
ⓛ 학업의 계속
②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③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향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에 응해야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인정되는 유예사유는
ⓛ 학업의 계속
②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③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향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에 응해야합니다.
☞ 시험선발인원을 결정할 때 당시의 결원과 앞으로 1년간 발생할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임용기관에 따라 대기할 수도 있으며 대기기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용기관에서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영어면접 여부는 각 시험별, 임용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위원이 영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필기시험과는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만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각각 요소마다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의 경우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각각 요소마다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의 경우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험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팀(032-440-2533~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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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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