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주찾는 질문

3 / 4  페이지 (전체  36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당해시험 무효에 해당하여 0점 처리 됩니다.

5년간 자격정지 대상은 대리응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 소지 등에 해당합니다.

 
수정테이프만 사용가능하며,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때에는 마킹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1회 바른 후 손으로 꼭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여러차례 바를 경우 음영이 생겨 OMR 기기가 잘못 판독할 수 있으므로 답안지를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모든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kuksiwon.or.kr
☞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응시번호는 원서접수가 종료되고 출원인원이 최종 확정된 이후 부여되며, 부정행위 방지차원에서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응시료 결제 후에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귀하의 희망대로 7급 시험까지 결원이 없어 자동적으로 임용이 늦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전에 각급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천 또는 임용될 상황일 경우 임용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인정되는 유예사유는
    ⓛ 학업의 계속
    ②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③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향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에 응해야합니다.
☞ 시험선발인원을 결정할 때 당시의 결원과 앞으로 1년간 발생할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임용기관에 따라 대기할 수도 있으며 대기기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용기관에서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영어면접 여부는 각 시험별, 임용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위원이 영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필기시험과는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만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각각 요소마다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의 경우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험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팀(032-440-2533~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