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주찾는 질문

3 / 4 페이지(전체 38건)
☞ 시험선발인원을 결정할 때 당시의 결원과 앞으로 1년간 발생할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임용기관에 따라 대기할 수도 있으며 대기기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용기관에서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영어면접 여부는 각 시험별, 임용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위원이 영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필기시험과는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만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각각 요소마다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의 경우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험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팀(032-440-2533~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효처리합니다. 참고로 답안지 회수는 정해진 순서가 없고 시험관리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시험관리관 교육 시에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했을 경우 시험시행본부에 문의하여 재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표는 최종시험 종료 시까지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탈 등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퇴실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으며,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한 답안지로 처리됩니다.
 
 
☞ OMR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펜을 사용할 경우 판독불가로 0점 처리되오니 시험시작 전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MR 답안지에는 적색 펜, 연필, 형광펜 등 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OMR 답안지 판독과정에서 적색 펜, 연필 등이 인식되어 중복 마킹으로 오답처리 되는 등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선택형(4지 택1)으로 과목당 20분이며, 7급은 7과목 140분, 8,9급은 5과목 100분입니다.
 
☞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방식으로 시행되는 연구직,지도직, 9급 의료기술직, 9급(특성화고) 시설직, 7급 수의직은 3과목 60분입니다.
 
☞ 개명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과 개명사실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시고,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에게 해당사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2-04-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