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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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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 시험에 응시하려면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또는 전공한 자이어야 하며, 공고문에 있는 분야명은 예를 든 것으로 공고문의 분야명과 학과명이 다른 경우에는 학교장(총장)이 발급하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위 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별첨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졸업증명서와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응시자로서 자격요건에 해당했다면 이후 발생한 가구원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었더라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8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등도 관계가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공수훈자(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와 보국수훈자(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와 가산점 부여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보호대상자 합격 30%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시험단위에서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산특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본인이 아닌 타인이 형 선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접시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부처에서 실시하며 면접위원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아래의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따르게 되며 '6의2'와 '6의3'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응시생 개개의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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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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