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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몰라서 못 쓰는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작성자
유지예
작성일
2015-03-23

MOO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올해부터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사라져 소득이 줄었을 경우, 식구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경우, 식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집에 화재가 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은
-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현금, 주식 등)이 500만 원 이하
이며 최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위 사항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만으로 우선 지원 한 후 추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작년 8만 4천 명이었던 대상자가 올해 15만 8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복지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의 시, 군,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친척, 지인등이 대신 신청 할 수도 있고 올해부터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종류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과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청 자격이 최저소득 150%에서 185%로, 금융 재산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등 홍보가 되었어야 할 변화를 거쳤음에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져야 할 제도인 만큼 여러 홍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사진출처:티스토리 블로그 (healthforyou.tistory.com)
15기 유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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