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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어린이집 폭력, 이제는 그만

작성자
황유진
작성일
2015-03-28
어린이집 폭력, 이제는 그만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짜리 여자 어린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다른 원생들에게 오래전부터 학대와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또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지난해 12월 네 살짜리 남자 어린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육교사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다”, “한글 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 해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피해 어린이의 부모들은 물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보육교사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를 믿고, 어린이들을 맡겨 왔던 엄마들이 경찰에 구속된 보육교사가 근무하던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 단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전국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서명하자’ ‘행동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라는 주장들이 나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들은 CCTV 설치를 자신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3년 광주 광산구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인 여자아이를 운다는 이유로 깜깜한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했던 이 보육교사는 6개월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학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보육교사들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때리거나 학대하는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kbs뉴스화면 캡쳐, 연합뉴스, 동아일보

15기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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