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or.kr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트접속 차단 조치했을 시 나오는 화면)
위 사진은 불법 또는 유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시 나오는 화면이다. 최근 레진코믹스라는 한 유료 웹툰 사이트가 4시간동안 차단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 사이트에 연재된 한 일본 웹툰이 문제되었던 것인데, 이 한 웹툰 때문에 사이트 전체가 차단된 것은 과잉제제라는 여론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시간여 만에 도로 차단을 해제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다 할 정도로 차단된 사이트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접근가능성이 높은 음란사이트는 몰라도, 위처럼 엄격한 성인인증절차와 유료 결제 후 볼 수 있는 웹툰사이트가 차단되었다는 것은, 성인들의 볼 권리와 또 웹툰작가들의 표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필자는 Grooveshark라는 외국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를 사용했었다. 그러나 공지도 없이 갑자기 사이트가 접속 차단이 되어 버렸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 사이트가 차단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과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과 같은 불법 활동 조장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의 이유로 이용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단에도 불구하고 VPN 또는 PROXY SERVER와 같이 외국의 아이피로 우회접속을 할 경우엔 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단순한 사이트 접속 차단은 전혀 쓸모없는 오히려 또 다른 범법행위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게다가 Grooveshark의 차단은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다른 동일한 포맷의 사이트들도 차단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는 정상적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단 조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다.
필자가 보았을 때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한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런 제제 행동에 한계점이 있다면 또 다른 차단 방법을 연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차단을 할 시 그에 대한 이유와 공지를 충분히 하거나, 또는 다른 동일 사이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법행위의 원인을 이런 불법 사이트 접속에 두지 말고 또 다른 원인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15기 김준형 기자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