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19일, 미국인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아프리카 TV(인터넷 방송국)에서 심경고백 인터뷰를 하면서 국적 재취득과 국내 복귀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는 추측과 함께 스티브 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에서 조국을 버린 미국인이 되어 버린 스티브 유는 과거, 한국 가요계를 이끌었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랑받던 대스타였다. 하지만 13년 전,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길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을 떠났다.
스티브 유는 연예계를 주름 잡았던 연예인이자 병무청 홍보 모델이었던 터라 이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 사건 외에도 갖가지 방법을 써가며 병역을 면제 받아온 사례들이 많다.
6년 전, 예능프로그램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으며 뛰어난 재능을 뽐냈던 MC몽은 지난 2010년, 고의 발치를 통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입대연기로 인한 공무집행방위 혐의의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MC몽은 끝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병역 기피 연령인 38세가 지나서 음악으로 대중들 앞에 섰다.
그렇다면 병역면제를 받게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사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만 들어보자. 첫 번째, 생계유지 곤란사유이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힘든 분들을 위한 병역 혜택으로 이 경우에 한해서 면제를 받게 된다.(가족의 재산, 가족의 부양조건, 가족의 평균 소득이 모두 서류로 검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이 사유로 인한 병역면제는 폐지된다. 두 번째, 학력미달과 정신질환이다.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인(초등학교 졸업) 경우 사회복무요원 또는 면제를 받게 되고, 중학교 졸업인 사람의 경우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하지만 학력미달사유 또한 2018년을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극단적인 정서 불안 등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가수 김우주(30)가 고의로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국제 스포츠 대회 입상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에 따르면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과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은 병역 혜택을 얻게 되어 면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유는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으로 새롭게 개정되어 메달을 딴 선수가 아닌 메달을 따 100점 이상이 되어야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국적 포기다. 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의무 또한 포기하게 되어 면제 아닌 면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더 이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의미가 아닌 피해야만 하는, 거부대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째서 의무를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크게 ‘시간’ 과 ‘고통’ 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하면서 무려 22개월 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사회에서 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연예인이나, 사회에서 큰 자리를 잡은 사람들(고위 공직자)은 병역을 이행하게 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입지의 불안감으로, 앞서 말한 방법들을 악용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것이다. 또한 군대에 있으면서 육체적 고통은 실로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군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반복으로 군대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게 되는 데,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병역을 꺼리게 되고 기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병역면제에 대한 문제는 정작 정말로 면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면제를 받는 사유가 더 많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부름을 거역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사진 출처 : SBS 뉴스, 네이버 이미지, 아프리카 TV
15기 소동규 기자
(*2015년 5월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