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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투표 선거구의 변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작성자
이호진
작성일
2015-09-28
투표 선거구의 변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를 최대 세 배까지 허용하던 기존의 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선거구의 인구수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개인 간의 투표권의 가치가 불평등해지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래서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논의 중에 나온 제도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우리나라의 국토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의 인구만큼 의원 수를 먼저 배정한 후, 그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그런 의견을 다루려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인 소수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대 총선에서는 장애인 의원 두 명이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되었다. 다음은, 지역주의 해소 효과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는 정치적 병폐 중 하나이다. 오래전부터, 호남지역은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띄어왔고, 영남지역은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띄어왔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측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국회의원의 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면 세금부담이 커진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1명당 약 7억 원의 세비가 사용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세금이 사용되면,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 또, 정당의 비례대표 순서를 공천받는 과정에서 비리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의 야당인 새정치 민주연합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으로 당의 이름을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개정했다. 또, 2012년 우리나라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양당 모두 정치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정치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5기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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