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논란을 종식하고 제도를 세우기 위해 종교계와 정치권 간의 대화가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종교계 특히,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로 수포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종교인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일까? 이어서, 종교인은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할까?
먼저, 종교인은 납세의 의무를 “일부” 지키고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종교인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종교인이 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느냐?”이다.
그렇다면, 왜 종교인들은 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일까? 종교계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종교인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 혹은 성직자라는 이유가 첫째이다. 또, 워낙 수입이 적어서 과세의 필요성도 떨어질뿐더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두 번째이다. 마지막은, 정부의 세무조사로 인해 헌법 2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훼손되고, 그것이 이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내야 할까?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면제한다는 법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인은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또 국세기본법 18조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이 공평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 공평주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조항에 따르면, 종교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1968년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정리되기 위해선 정치권이 종교계가 일으킬 후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종교인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한시 빨리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1968년부터 47년간 미루어진 종교인 납세 문제가 한시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15기 이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