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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아름답고 편안한 마지막 삶을 보낼 수 있는 웰 다잉법

작성자
김희선
작성일
2016-01-17
아름답고 편안한 마지막 삶을 보낼 수 있는 웰 다잉법

(사진)


2016년 1월 8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 기간만 늘리는 연명 의료를 자기 뜻으로 중단할 수 있는 웰 다잉법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03명 중 202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웰 다잉법이 시행된다.


먼저 웰 다잉법이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이때 연명 의료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이 속한다. 다시 말해 웰 다잉법은 환자의 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 항암제투여 등 네 가지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완화치료와 같이 고통을 최소화한다. 이 때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 수분, 산소 공급은 계속된다. 그리고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호스피스 상담 등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곧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는 1997년 환자 보호자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을 살인방조죄로 처벌했던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19년 만에 합법적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웰 다잉법은 모든 환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한 환자는 희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하다. 가능한 환자들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 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생각에 대해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을 때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친다. 또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 환자는 법정대리인이 연명 의료 결정의 의사표시,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를 담당 의사가 확인할 때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가 중단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중단 결정을 내렸거나, 환자 가족이 중단 결정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법적 책임이 있다.


웰 다잉법의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연명 치료 중단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과 생명 경시 풍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웰 다잉법이 정식적으로 시행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기계에 의존하여 가망 없이 오래 사는 삶이 아닌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yes2872/220565436435
16기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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