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야기

망각의 기능을 되살리다, '잊힐 권리'

작성자
유지예
작성일
2016-04-23
지난 3월 25일,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잊힐 권리’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잊힐 권리(잊힐 권리)는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며 논란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겠다며 애초 4월로 계획했던 시행일을 5월로 미루기도 했는데요.

‘잊힐 권리’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청소년에게는 이름도 생소할 ‘잊힐 권리’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이란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그러나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고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혹은 삭제함으로써 그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4년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해 세계 최초로 인정된 이 권리는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잊힐 권리가 넓은 영역에서 보장되고 무분별한 권리행사로 이어진다면 정치인이나 공인의 과거 질 나쁜 행적, 혹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삭제되어 알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제3차가 작성한 게시물, 특히 언론이 삭제당한다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잊힐 권리의 법제화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바로 검색 배제 요청권은 검색 사업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되며, 해외 기업은 참여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문제입니다. 덧붙여 이미 여러 법안으로 정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잊힐 권리까지 법제화할 필요가 있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한국형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어떨까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잊힐 권리는 본인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이 있으나 해당 사이트를 탈퇴해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장기간 미접속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되어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고인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배제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 권한을 받지 못했을 때 등의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한한다.' 라는 것인데요.
한국형 잊힐 권리는 그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잊힐 권리’는 ‘자신에 관한 옛 기사를 삭제해 달라.’ 라는 요구를 유럽사법재판소가 받아들임으로써 인정된 것으로, 제삼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배제 요청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한 것으로 축소되었는데요. 이미 정보 당사자가 여러 법안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반쪽짜리 잊힐 권리, 유럽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라는 비판이 뒤따랐는데요. 반면 ‘규제가 너무 강하다.’ 라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여러 이견이 분분하자 방통위에서는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망각’을 잊어버린 사회에서 우리가 보장받게 될 새로운 권리는 무엇이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출처: 구글이미지
16기 유지예기자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