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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법의 날'과 함께하는 4월 마무리!

작성자
나명채
작성일
2016-04-24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입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4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역사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이 날은 바로 ‘법의 날’입니다. ‘법’과 관련해서는 7월 7일 제헌절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올해 ‘법의 날’은 53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4월 25일 ‘법의 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1958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 날은 올바른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깨닫는 날인데요. 이후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이 ‘법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학자 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제정 날짜를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제헌절인 7월 17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의견은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로 지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끝에 결국은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의 날은 2003년부터 5월 1일이 아닌 4월 25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쳐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 구성법 시행일’(1895년)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법의 날’에는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법조계에서 가장 큰 행사로 여겨지는 만큼 법무부 산하 솔로몬로파크는 제 53회 법의 날을 맞아 '제 7회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체험마당, 공연마당, 도전마당으로 나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4월 25일 ‘법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안전한 법적 울타리를 제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4월. ‘법의 날’과 함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깨달으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16기 나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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