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사회부 기획기사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선거에는 ‘선거의 4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의 네 가지가 그것이다. 그 중, ‘보통선거’가 있다. 보통선거는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ㆍ신분ㆍ성별ㆍ교육 정도 따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성년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일정 수준의 나이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모두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왜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일까?
왜 일정 이상의 연령을 갖춰야만 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일정 이상의 연령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정치·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성숙이나 성인의 판단 기준을 ‘나이‘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청소년은 과거 시대의 청소년과는 크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은 크게 상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은 쉽게 정치·시사적인 이슈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교육의 발달로 인해 이런 이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증진되었다. 따라서 선거권을 얻을 자격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사회적 성숙’을 충분히 이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선거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정치권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이 청소년 참정권 부여가 청소년 정치참여에 큰 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청소년의 선거권 부여는 ‘진정한 교육‘을 이룰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인 선거를 통해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려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교실의 정치화‘다. 청소년의 이념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학생 사이에 이념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이 정치적 이념에 얽매여서 서로 다투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주체이다. 청소년 역시 이 사회에 의견을 피력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건설적인 비판을 주고받는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아직, 이런 시사적인 이슈를 판단하기 힘든 청소년 또한 존재한다. 또, 중학생과 같은 어린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런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만 17세~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히 청소년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를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를 거듭한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16기 이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