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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작성자
이호진
작성일
2016-07-24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상 해외영주권자와 선거일 당시 외국체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지방 연고지가 필요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나 지방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재외국민에게도 지방 선거권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라고 말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자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자치에 재외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만약, 그들에게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거대한 중앙정부에 눌려 큰 힘을, 제대로 된 지방 정책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이 확대가 지방 자치의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재외국민 선거는 잘 정착되어 있지 않다. 아직 투표율과 투표를 위한 재외국민 등록은 저조하며, 선거 관리에도 일정 부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9대 총선 기준, 우리나라 예상 재외국민 수는 약 2,796,024명이다. 이 재외국민 중에서 단, 2.3%의 재외국민만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그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 두 번 재외공관을 찾아야 한다. 먼저,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해야 하며 이어서,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에 직접 공관에 방문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 점에서 불편함과 시간 상 문제가 재외국민에게 선거에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또한, 선거를 담당하는 공관의 선거 관리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재외공관의 수와 선거담당 인원의 문제다.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명부 작성, 재외국민 기표소 설치, 선거 진행, 투표함 전달과 같은 적지 않은 일을 선거 관리인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부 국가에는 재외공관이 아예 설치되지 않아서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충분히 수정과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봉합하고, 추슬러서 재외국민 선거를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지방선거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데이비드 이네스트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국제이주로 인해 제기되는 최종적인 문제는 ”이주민의 참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즉, 현대 시대에서 재와국민의 참정권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지구촌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에서 재외국민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그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사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어서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16기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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