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 스포츠 산업 발전의 길을 열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스포츠 산업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스포츠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으로 증명됩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이 공개한 스포츠 산업 관련 정부예산은 2014년 200억 원에서 2015년 65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030억 원이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이 8월 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프로 스포츠 구단들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소유의 경기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0~30년씩 노후된 경기장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이 공유재산이다 보니 물품관리법에 묶여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전광판을 바꾸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조차도 기존 법에 따라 잘못되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문화돼 있던 법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으로 개정해 구단의 시설 투자를 이끌어내면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좋은 구장을 가질 수 있고, 결국 팬들의 수요가 증가하며 구단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법 개정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법 진행 상태는 시행령 규칙이 마무리되고 이제 법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장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이다 보니 지자체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례들과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결국 진흥법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노력입니다.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당장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경기장은 프로구단 아니면 장기 임대하면서 사용할 용도가 없습니다. 진흥법에 의해 장기임대를 주면 시설이 좋아지고 시설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많은 관중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와 관람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지자체와 구단의 협의점을 계속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프로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결국에는 국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16기 기자 임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