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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작성자
박지헌
작성일
2016-08-25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건물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시선은 기업 소득, 임금 소득, 자영업자 소득 중 오직 기업소득만이 급상승한 지난 10년간의 통계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식에게 물려주어 주택걱정, 취업걱정을 동시에 덜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들은 부동산에 재산의 80퍼센트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물주는 모든 이들의 동경을 살 만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임차상인들은 어떨까요? 임차상인들은 그 빌딩의 가치를 올리거나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빌딩이라도 입주한 점포가 흥하면 그 빌딩의 가치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핵심적인 상업가가 되기 전, 주변 빌딩의 임대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밑천이 든든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점포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상권이 발전하여 빌딩의 가치가 오르면 임대료는 점점 오릅니다. 나중에 가면 건물주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임차상인에게 대신 임대하기도 하죠.

물론 이 과정은 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자체가 바뀔 경우, 이 ‘바람직한 합법성’은 갑질의 수단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은근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법의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투입자본을 아끼기 위해 위험을 안더라도 환산보증금을 내지 않고 입주하는 점포들이 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건물주가 재건축을 구실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재산권 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을 낸 임차인이더라도 나가야합니다.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크고 작은 허점은 많습니다. 이것을 아는 임차인들은 속이 타고, 이를 아는 건물주들은 흥이 납니다. 이 법은 이미 개정이 된 법안이고, 입법자들도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더 ‘친절한’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16기 박지헌 기자
사진 출처: 네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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