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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사회부 기획기사]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 심판 기능?

작성자
김규리
작성일
2017-05-06
우리나라 최상위 법은 누가 뭐래도 단연 ‘헌법’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제시하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도 법이다. 보통 법은 그때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서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 나오기도 하며, 국회에 의해 폐지되기도 한다. 헌법도 아무리 최고의 법이라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로 잡아야 할 경우도 생긴다. 또한 때로는 헌법 조항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어디에 가서 해결해야 할까? 바로 헌법 재판소이다.

요즘 헌법 재판소가 크게 주목을 받은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헌법 재판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헌법 재판소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헌법 재판소의 기능에는 먼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크게 다섯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그 중 글쓴이는 ‘정당의 해산 심판’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헌법 재판소의 ‘정당의 해산 심판’의 기능을 소개하기 앞서, 정당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위헌 정당해산심판 기능에 관한 배경을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정당을 예를 들자면,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정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정당들이 존재한다. 정당들이 헌법 아래에 보호받게 된 계기는 이렇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 진보당이 행정부에 의해 해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 헌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당들이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알아보자.

정당해산심판이란 무엇일까?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 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이 의미가 무엇일지 자세히 파고들어보자.

헌법 제 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법률을 풀이해보자면 이렇다. 만약 어떤 정당이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 정부가 이를 헌법재판소에게 알려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에 사안이 청구된 이후에 이것이 통과되려면,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단, 일반 국민은 해당 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대신에 정부에 정당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정당들의 특권을 보존하기 위함과 동시에, 그 특권을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없도록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이후에 정당이 해산되고 나면, 그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는 또 비슷한 정당을 만들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진 일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일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에 따라, 이 정당은 즉시 해산되었고, 통합 진보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정당 설립이 불가 되었다. 또한 ‘통합 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앞으로 정당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절대 사용될 수 없게 된 역사가 존재한다.

헌법 재판소의 이러한 기능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생긴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글쓴이는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기능이 필요할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혹시라도 생긴다면 정의롭게 우리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7기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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