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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아슬아슬 피해 가는 각도기 댓글들

작성자
최린
작성일
2017-11-05
지난달 12일에 방송인 정준하가 자신에 대한 욕설에 참다못해 ‘악플러’들을 향한 대대적인 고소를 예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준하뿐만 아니라 TV에서 사람들에게 자주 얼굴을 보이는 다른 연예인들 역시 악플에 시달리는 일이 잦습니다. 가수 남태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악성 댓글을 캡처하고 그 사진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며 경고한 바가 있고, 배우 박신혜 역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성희롱,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 사실에 기반을 둔 게시물을 게재하는 ‘악플러’들을 고소했습니다.

온라인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인터넷 기사와 이슈를 접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의 수가 늘어나며 ‘악플러’들 역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는 5684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2015년에 1만 5043건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서는 9760건이 발생했음으로 보아, 해마다 확연하게 많은 양의 사건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관련 ‘대고소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사용이 늘어남과 더불어 과거와 달리 무시하거나 참기보다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타격 때문에 고소를 취하지 않던 연예계 등은 과거와 달리 형사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선처하던 관례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고소 시대’를 배경으로 ‘악플러’들의 악플 역시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를 예로 든다면 ‘각도기 댓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도기 댓글의 종류로는 발뺌형, 모호형, 암호형, 사진형, 중의형, 신조어형으로 총 5가지입니다.

각도기 댓글은 이렇게 댓글을 올린다면 형사 처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경희대 이택광 교수는 ‘악성 댓글이 줄지 않는 것은 청년층이 분노를 풀 곳이 온라인 밖에 없다는 얘기’라며 ‘여가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같은 ‘주목 경쟁’은 형태를 달리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각도기 댓글을 통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악플러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조계에서는 각도기 댓글들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비방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비방 대상이 확실하고 객관적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율 이사는 ’포장을 어떻게 했든지 네티즌들 사이에선 누구를 욕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욕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모욕감 여부가 우선순위이므로 요령을 써서 피해 가려고 해도 악의적인 댓글을 단 이상 법망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그동안 악플러들의 댓글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왔던 분들이라면 이 소식이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 우선이라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우려하거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각도기 댓글 처벌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결할지는 모르겠으나 지나친 비하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댓글을 삼가고 악플보다는 선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비형남자2 블로그, 네이버 hahatoon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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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기 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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