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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낙태, 과연 위헌인가

작성자
이윤서
작성일
2019-03-24
현재 연애나 결혼을 한 사람 중 18%는 아이를 가지지 않고 싶어 하는 ‘비출산 가정’을 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의도치 않게 아이를 가져버릴 수 있다. 이때, 그들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나 준비가 되지 않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해버리기 쉽다. ‘낙태’란,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을 뜻하며 지금은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죄가 있어 낙태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많은 사람의 낙태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낙태 유도제를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외에서 유통하는 등의 형태로 거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거래의 적발된 수가 2013년과 비교해 4배 이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낙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어둠의 경로를 통해 낙태 유도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900~1000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불법 낙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낙태를 형법상 전면 금지하는 건 여성의 존엄성에 반하는 법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인권위에 따르면 임신, 출산을 가장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당사자이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낙태가 불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덧붙여 낙태를 합법적으로가 아닌 비범죄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가 임박한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 중절을 허용하도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인권위의 무책임한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낙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을 듯 하다. 태아를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존엄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편리함이나 이익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여성의 존엄성 저하와 자기결정권 박탈을 앞세워 일종의 살인을 행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진정한 인권위의 역할인지 의문스럽다.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어떤 상황에서도 태아를 낳아 낙태를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중한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시설이나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낙태가 필요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3/201903230012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00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973.html

19기 이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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