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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5세 남아 여탕 못 들어간다?

작성자
이윤서
작성일
2019-09-29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아의 나이가 6세(만 5세)에서 5세(만 4세)로 내려간다. 물론, 여아도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6세(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목욕탕 주인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아 나이 제한을 낮춘 것일까?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출입 나이를 두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에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 기준을 ‘그냥 5세’로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전에도 법적 연령 기준이 2003년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한 차례 낮아진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욕탕에서의 이성 출입 허용나이 조정은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에는 달갑지 않다. 이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꾸준히 불쾌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즉시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엔 또한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 제한 시간도 조정된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만 19살 미만 청소년이 찜질방을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일괄 제한하던 것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입 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늦게까지 운영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의 찜질방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내용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91457001&code=940100
[경향신문] 여탕 못 들어가는 남자아이 나이 법적 기준 6세->5세로 낮아진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66318&code=61121111&cp=nv
[국민일보] 여탕 갈 수 있는 남자아이 나이 만4세로 바뀐다

19기 이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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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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