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만에 석방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1심(15년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2019년 3월 6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재항고 기간 내에는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을 번복한 것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93914
오마이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8285
20기 박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