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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국회, 코로나 3법 의결

작성자
박은규
작성일
2020-02-26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 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주의 ’ 이상의 경보가 내려질 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의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일어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나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제조할 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재정립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429691&date=20200226&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20기 박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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