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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디지털 성범죄, n번방 편

작성자
작성일
2020-03-21

[본 기사는 시리즈 기사 중 1편으로 ‘n번방’사건을 다루며, 이어 2편에서는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사건을 다룬다는 것을 알린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국민청원에서도 등장한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은 무엇일까?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 및 성 착취 사건이다. 텔레그램이란 일종의 메신저인데, n번방의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의 보안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n번방은 1~8번 방으로 이루어져 각 방에는 ‘노예’라고 불리는 피해자들이 존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미성년자였으며, 가해자들은 그들을 협박하며 끔찍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만들었다.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갓갓’은 올해 20살이 된 남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갓갓은 자신의 방을 ‘와치맨’에게 물려주고 자취를 감췄으며, 와치맨은 그해 9월 잠적했다. 그 이후에는 ‘박사’라는 사람이 n번방과 비슷한 형태의 방을 운영했다.


‘갓갓’의 범행은 주로 트위터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갓갓은 경찰을 사칭하여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얼굴 사진을 요구하였다. 그 후에는 얼굴 사진을 미끼로 전신사진, 상의 탈의 사진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신상까지 알아내 피해자의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박사’는 고액 아르바이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했다고 한다. 채용 계약서를 핑계로 그들의 신상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빌미로 위의 과정과 비슷한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협박당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은 사진과 영상을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성을 착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히 박사는 피해자들이 칼로 몸에 ‘노예’, ‘박사’ 등 글자를 새기게 하였으며, 엽기적인 행위를 시키는 등 가장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또한 박사의 방은 150만 원, 20만 원 등 일정한 금액 지불해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된 n번방, 박사방 외에도 성 착취를 위한 방은 수두룩했다고 한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고 불법 유포하는 방,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방 등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였고, 모든 방에 기본적으로 수천 명의 가해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n번방에 연루된 관전자들이 26만 명이 넘는다. 이에 네티즌들은 ‘26만 명 모두 공범이다.’,’26만 명 명단 공개해라’ 와 같은 반응을 했다.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타당한 처벌을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각종 여성단체에서는 n번방 사건을 이슈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네티즌들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기도 하며 많은 이들이 n번방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 21일 기준으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의 참여 인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으며,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의 참여 인원은 76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필자는 n번방에 연루된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말이다. 이러한 범죄가 지극히 타인의 일이 아닌,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우리는 모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
또한, 필자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n번방 사건 만큼 알려졌어야 했던 사건이 있다. ‘다크웹 웰컴투 비디오’사건을 알고 있는가? 이 사건은 다크웹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한 사람들이 적발된 사건이다. 사이트 개설자는 한국인 남성인 손 모 씨였고, 적발된 12개국 310명 중 한국인이 223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도 가해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3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이 있었지만, 작년 손 모 씨는 1년 6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받은 미국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내 다른 이용자들도 대부분 징역 5~20년 정도를 받았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집행유예선고와 15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뿐이었다. ‘다크웹 웰컴투 비디오’사건은 앞서 말했듯 이어지는 2편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n번방 관련 청원 링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참고자료 출처
[국민일보] n번방추적기1~4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327469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97182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9817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98744

20기 이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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