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부모님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가족은 엄마만, 어떤 가족은 아빠만 있기도 하다. 이런 가족에는 사별이나 이혼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가족은 자식은 있지만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양육을 전담하기도 한다.
엄마가 양육을 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몇몇 사람은 출생신고에 동의하지 않고 잠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가 아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 할 경우 독자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해주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생모의 이름만 알더라도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불가하다.
빠른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참고자료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23.do
20기
박세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