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이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을 금지 ·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안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자는 제안이다. 헌법 10조와 11조를 실현해 더 성죽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합의이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29일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함께했다.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움직이고 있으며, 여러 연합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차별금지법 여론조사에서 87.7%의 찬성표를 얻은 바 있으며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88.5%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 이제 핑계일 뿐이며, 이제 남은 건 제정뿐이다"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은 이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꾸준히 제정이 요구되어 왔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족된 지는 9년 째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차별금지법 발의 논평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 국민들은 성별, 장애, 나이, 고용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 모든 사람의 기본적,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20기 오은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