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어언 2개월이 넘었다. 수많은 반대 끝에 발의된 후에도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다수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까닭은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사람들은 함부로 혐오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일부 개신교 세력의 반발이 컸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가 만연해질 것이며 동성애자들이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는 게 큰 이유였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 그들의 말대로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일까?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란─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따위를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언론, 출판, 통신 따위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이며 쉽게 정리하자면 ‘자신의 말을 억압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자유’이다. 즉,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입을 다물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만 같다. 그러나 혐오 표현에 있어서는 어떨까? 어떤 말을 하든 입을 다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혐오 표현 또한 표현의 자유일까?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탄생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조미경 장애여성공감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권력관계 안에서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지키며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생긴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누군가의 표현으로 인해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의 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어 조미경 대표는 “억압의 주체가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일부 개신교 세력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현재, 개신교가 표현의 자유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제는 교회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현할 구실이 생겨버렸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신자들도 있겠지만 혐오 표현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다.
사실 보수적인 분위기와 만연한 소수자 혐오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예전부터 많았으니, 앞으로 개신교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개신교에게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내용 출처: 오마이뉴스, 김남희, 이현주, "억압의 주체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불성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70649
오마이뉴스, 이현파,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68824
20기 오은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