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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롯데 마트 직원 예비 안내견에게 고함 지르다

작성자
정유라
작성일
2020-11-30

지난 29일 한 SNS에서 롯데마트 잠실점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날 롯데마트 잠실점의 매니저를 포함한 직원 2명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온 예비 안내견의 마트 내 출입을 거부하며 견주에게 언성을 높였다.


목격자는 마트 직원이 견주에게 장애인도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오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안내견은 불안하여 리드줄을 묶고,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한다.

견주는 "처음에 들여보냈던 것은 무엇이냐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나? 더군다나 일하는 공간에서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사과문을 통해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공유를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20기 정유라기자


안내견 막고 고함친 롯데마트 비판 빗발치자 뒤늦게 사과: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0/11/30/PMWB5OAEYRDW3GUJSZCOB3GBA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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