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소년 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명 '가해자를 위한 법' 이라 불리는 소년법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아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만이 답일까?
소년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기 위한 법에 가깝다.
현재 소년법의 처벌 대상은 19세 미만이지만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은 14세 이상이다.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 소년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이와 달리 촉법 소년은 소년법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중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촉법 소년을 문제로 소년법이 폐지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년을 위한 재판」을 출간한 심재광 소년부 판사는 대부분의 소년 범죄가 절도, 폭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 처벌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크고, 또한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범죄 소년일 경우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중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소년보호재판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성인 범죄자들과 지내며 방치되면 오히려 나쁜 범죄를 학습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또, 9호 처분인 단기 소년원 송치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고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할 수 없어 6호 처분(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보다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 피해 소년을 위한 화해권고절차는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로 인해 현재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할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없애야 할지, 소년법을 개정해야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과연 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우리 손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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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기자 강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