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의 최초 보도는 2019년 11월 10일 <한겨레>였다. 최초보도 이후 <한겨레>는 꾸준하게 기사가 올라왔으나 당시에는 이 사건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런데 타 신문사들도 조금씩 보도를 시작하더니 2020년 1월 2일,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이름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1월 17일 SBS ‘궁금한이야기 Y’가 방영된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후 1월 24일, 청원 동의 20만명을 돌파한다. 이후 1월 30일 국회 국민청원 5만이 넘어 법안 채택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이나왔고, 지속적으로 n번방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올라왔다. 2월 6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긴급지원을 결정했고 2월 9일, 경찰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음란물 유포자 등 66명을 검거했다. 또한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 및 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 검거, ‘n번방’도 영상을 유포(소지)한피의자 50명 검거, 운영자 추적 중. 또한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를 만들어 일선 경찰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고 인터폴과 미국 FBI 등 외국 기관과 협력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텔레그램 및 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와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검거하고 있다.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강조했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해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음란물을 유통한 웹하드는명목상의 대표는 물론 실운영자까지 검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웹하드 불법음란물 유통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통)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불법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월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되었다.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연이후 10만명이 청원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였다. 2월 1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텔레그램 N번방을 집중 조명하고, 이 방송으로 ‘N번방’이라는 사건의 악랄함이 한 번 더 강조 되면서 N번방의 가해자 중 한 명인 ‘갓갓’이 공개 되었다. 2월 14일 성폭력단체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고, 2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가해자인 ‘박사’를찾기 위해 50일간 추적했다.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온라인범죄가 오프라인까지 옮겨왔음을 확인했고, 21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성범죄관련 정보를 유통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9일, 정부의 N번방 단속에도 ‘유사 N번방’에서 기존 자료가 유통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참고한 기사와 자료들
최초 보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496.html)
청원 14만명 돌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7376)
n번방 가해자 66명 검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0908081629334)
국회 국민참여청원 10만명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0137800001?input=1195m)
궁금한 이야기 Y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29702)
유사 n번방서 기존 자료 유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2801000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