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10대 때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 현재 연예인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또한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에 대해 힉교폭력에 관해 연루된 여러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에 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폭력에 관하여 현재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엔 불가능하다는 것 사실이다. 먼저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10세에서 14세 까지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나이 때에 해당되는 모든 범죄는 모두 처벌이 불가하다. 이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던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더불어 현재 학교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기 고은서 기자